올 해에 결혼한 부부 학생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부인은 유학생입니다. 부인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는데 세금보고 3만5천불 이상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수입자가 보증해줄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입이 낮은 2사람이 나누어서 보증을 할 수는 없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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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15/2010 9:17:52 PM
한 사람의 재정보증을 수입이 낮은 사람 둘이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연간 빈곤선 125%의 3배를 필요로 합니다. 식구수가 적으신 분은 세금보고 액수가 적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구수가 2인이신 분이 재정보증을 해주실 경우 3인가족 빈곤선 125%인 $22,887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식구수별 자세한 액수는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는 I-864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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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님 답변
답변일10/16/2010 12:17:54 AM
김 변호사님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추가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보증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고 H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