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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oy**** 공감0
조회2,405 작성일10/15/2010 7:30:49 PM
올 해에 결혼한 부부 학생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부인은 유학생입니다.
부인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는데 세금보고 3만5천불 이상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수입자가 보증해줄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입이 낮은 2사람이 나누어서 보증을 할 수는 없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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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9:17:52 PM
한 사람의 재정보증을 수입이 낮은 사람 둘이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연간 빈곤선 125%의 3배를 필요로 합니다. 식구수가 적으신 분은 세금보고 액수가 적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구수가 2인이신 분이 재정보증을 해주실 경우 3인가족 빈곤선 125%인 $22,887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식구수별 자세한 액수는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는 I-864P를 참조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0 12:17:54 AM
김 변호사님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추가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보증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고 H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일 10/16/2010 8:01:46 AM
영주권 ,시민권자 만이 자격이 됩니다.
답변일 10/16/2010 11:03:36 AM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Tel: 213-215-6113
답변일 10/16/2010 11:49:46 AM
여러분이 답변하여 주셔서 충분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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