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민권자와 결혼 후 결혼 신고를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청원서인
i-130만 미국내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시고 난 뒤에 한국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인터뷰 날짜에 영사와 만나셔서 waiver 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waiver 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면 받아서 이민비자가 발급되게 하는 절차입니다. 밀입국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초청을 통해 waiver 받기는 어렵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면서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를 요청하시면서 서류를 접수하실 때 시민권자이면서 초청을 하신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는 서류를 같이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