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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1 국제기업 매니져 수속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uchilove**** 공감0
조회2,702 작성일10/15/2010 2:40:53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H1B로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의 한국 지사로 manager로 파견을 1년 나가려고 하는데요. 회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이구요.

미국 본사에서는 1년뒤 미국으로 L1으로 돌아와서 EB1 (국제기업 간부 category)로 영주권을 수속해준다고 합니다. 본사 변호사말로는 제 케이스로 EB1수속은 이민국 audit도 없을거고 수속시작후 빠르면 4개월 늦어도 1년안에 영주권 나올거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래다니던 미국본사가 아닌 다른 미국회사의 same position으로 1년 한국지사 파견후에 간다면 그 미국회사에서도 EB1수속이 가능한가요?

그냥 회사 변호사말만 듣자니 좀 그렇고 다른 미국회사로 가는것도 고려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혹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갑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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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4:53:52 AM
EB1(c)의 자격, 수속기간에 관해 설명들으신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10:02:19 AM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원래 다니시던 미국 본사를 통해서는 1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하시지만, 다른 회사로 가시면 불가능합니다. 취업 1순위 수속을 위해서는 계열사 또는 지사 등 관계가 있는 국제적인 회사의 간부급 직원으로 지난 3년 중 만 1년을 근무했어야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4:03:02 PM
안녕하십니까.

EB-1 수속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민국에서 Audit 이 없다고 그누구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미국 본사의 Business Acitivity, Oragnizational Chart, financial statement/ Tax Return, Ability to Pay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 즉 B 회사에서 1년 근무하셨다가 A 미국회사에서 Sponsor를 받는다면, A회사본사에서 지난 3년동안의 1년을 간부급직책으로 일하셨어야 합니다.

요즘 소규모의 회사/지사들은 감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때문에 주의 하시고, 케이스 진행전 정확한 법률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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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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