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딸(12세)이 엄마와 함께 관광비자 입국후 엄마가 학생비자F1으로 신분변경 함에 따라 딸은 동반비자F2로 변경 되었으며 이후 엄마는 시민권자인 큰딸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막내딸은 동반비자 F2가 자동으로 취소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취소되기전 다시 학생비자F1 으로 신분변경하여 사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지요? 또한 영주권자인 부모의 21세 미만 자녀초청은 반드시 자녀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영주권 비자수속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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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15/2010 7:02:46 AM
막내따님은 먼저 F1 으로 변경하여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초청은 자녀가 미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