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워킹퍼밋은 받은 상태이며, i-140 승인은 2005년 9월 입니다. 그런데 월마전 미국와서 바꾼 i-94 학생신분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못받으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만약을 대비해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어덯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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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15/2010 6:56:36 AM
지금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게속 다니더라도 이민법상의 학생 신분은 그 당시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H 나 L 비자는 영주할 의사와 무관하므로, 이 체류 자격을 신청할 조건이 되시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