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3:31:22 AM 한국에 계시는 시간이 한달 미만이라면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서도 그리 문제를 제기하지않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약를 대비해 한국체류 사유와 미국에 영구 거주지가 있다는것 를 보여 줄수 있는 서류들를 지참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변호사 기신연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w**syoo****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3:21:30 AM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읍니다. 한국을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경우가 없답니다. 미국에 영주 거주지가 있는 서류를 보자고 한 적도 없읍니다. 룰에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