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서 약혼자를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이 시민권증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미국 여권대신 사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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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