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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이 오다가 분실 되었나 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 공감0
조회4,215 작성일10/19/2010 9:55:11 PM
동생의 부인이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이 오지를 않아서 확인을 하였더니 보냈다는데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우체국에서 분실 된 모양 입니다.
재발급을 요철 하였더니 삼백 몇십불을 다시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항의를 할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분실을 한 것도 아닌데, 또다시 돈을 낸 다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아니면 결국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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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11:15:03 PM
영주권카드의 발송상 이민국의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상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이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억울하지만 신청비를 다시 지급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영주권카드와 같이 중요한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재발생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담당변호사의 사무실로 영주권카드가 배송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10:12:14 AM
이민국의 써비스는 발송으로 그 의무가 다합니다. 따라서 발송 후에 우체국의 사정으로 분실되었다면, 신청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의 사유를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으로 하면 신청비용과 함께 신청서가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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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0 1:22:19 AM
이놈들 보내기는 보내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냄니다. 수백불 받아먹고 고작 몇십센드 일반 우표로 보내니!!
이게 나라에서 할 일 임니가. 1불 99센트 내면 수취인 확인 할수 있는데 delivery confirmation 그 돈 쓰기 실어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니!! 나라 가 이꼴 임니다.지들은 다시 몇 백불 먹고 또 만들어 주지만 아쉬울것 없지요
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참 정 나미가 떨어지드라고요 나에게는 중요한 서류인데 그들에게는 단지 종이 이니
될되로 데라 하는 그 사고 방식이 한심 자체 임니다. 점점 더 심해 짐니다.
미국 참 문제가 많고 행정 처리도 한국과 비교하면 완전히 후진국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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