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부인이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이 오지를 않아서 확인을 하였더니 보냈다는데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우체국에서 분실 된 모양 입니다. 재발급을 요철 하였더니 삼백 몇십불을 다시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항의를 할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분실을 한 것도 아닌데, 또다시 돈을 낸 다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아니면 결국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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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19/2010 11:15:03 PM
영주권카드의 발송상 이민국의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상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이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억울하지만 신청비를 다시 지급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영주권카드와 같이 중요한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재발생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담당변호사의 사무실로 영주권카드가 배송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20/2010 10:12:14 AM
이민국의 써비스는 발송으로 그 의무가 다합니다. 따라서 발송 후에 우체국의 사정으로 분실되었다면, 신청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의 사유를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으로 하면 신청비용과 함께 신청서가 반려됩니다.
이놈들 보내기는 보내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냄니다. 수백불 받아먹고 고작 몇십센드 일반 우표로 보내니!! 이게 나라에서 할 일 임니가. 1불 99센트 내면 수취인 확인 할수 있는데 delivery confirmation 그 돈 쓰기 실어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니!! 나라 가 이꼴 임니다.지들은 다시 몇 백불 먹고 또 만들어 주지만 아쉬울것 없지요 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참 정 나미가 떨어지드라고요 나에게는 중요한 서류인데 그들에게는 단지 종이 이니 될되로 데라 하는 그 사고 방식이 한심 자체 임니다. 점점 더 심해 짐니다. 미국 참 문제가 많고 행정 처리도 한국과 비교하면 완전히 후진국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