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 자이고 저는 20년전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그 때 미국에 들어올때 썻던 패스포트를 오래전에 분실했읍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제가 미국에 legally 들어왔다는 증거가 이 패스포트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분실된 패스포트 기록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시 패스포트 말고 다른 기록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미국에 legally 들어왔다는 other proof 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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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19/2010 7:23:58 PM
미국에 입국하실 때 받으신 I-94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94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입국일자와 입국시 신분, 체류기간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I-94을 여권과 함께 분실하신 경우에는 I-94를 이민국에서 재발급 받아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