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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와 결혼 후 영주권 취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g1872**** 공감0
조회1,960 작성일10/18/2010 5:26:41 PM
제가 10 년 전에 미국 유학으로 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이번에 1-20가 만료가 되어서 이번년 12월이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여권은 만료 된지 오래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연장을 못했습니다.

내년 2월쯤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요
결혼라이센스를 받는것부터 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는게 없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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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8:15:37 PM
결혼 라이센스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의 county clerk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가까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하신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결혼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공중보건국 웹싸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cdph.ca.gov/certlic/birthdeathmar/Pages/MarriageLicenseceremonygeneralinfo.aspx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이후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 결혼에 관한 증빙서류,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각종 제반서류와 함께 I-130, I-485를 동시에 접수, 이민국 인터뷰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한 안내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0 5:47:15 PM
결혼을 앞당기거나 한국에 한번 갔다오면 불체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청에 가서 예약을 하고 날 잡아서 간소하게 결혼식 하고 나서 곧 바로 결혼 증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데요
사정이 꼭 2월이라면 몰라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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