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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p**nrabbi**** 공감0
조회967 작성일10/18/2010 5:04:2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두가지 묻고싶어요

1.지금 상태는 opt기간이며 i485를 얼마전에 신청했습니다.
영주권스폰서 하는곳에서의 월급이 충분하지않아 워킹퍼밋 나오기 전까지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금액은 대략 스폰서하는곳에 5/1정도 받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2.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6개월 까지 스폰회사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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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11:49:4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워크퍼밋 발행 전후 상관없이 제3의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워크퍼밋을 받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이라는 것은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고용할 것을 전재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3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영주권 진행시 "스폰서의 고용 의사/외국인의 취업 의사"등을 확인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로부터 받으시는 월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조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취업이민 진행상 받으신 기준임금과의 gap에 대한 지불 의사/지불 능력 입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I-140 승인 이후에도),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자체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신 적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에 "취업이민 진행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시 이러한 스폰서로부터 받은 임금에 대한 기록/고용 기록 등을 요구 받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본인과 스폰서의 상황,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각 케이스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과 관련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담당 변호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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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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