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H1 Visa Holder 로서 H1 Visa (추후 영주권 스폰서 예정) Sponsor Company에서 받는 income외에 Online marketing 을 통한extra income tax filing 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현재 online affiliate marketing을 통해서 extra income 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income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H1 Visa Holder 가 sponsor company 이 외에 다른 extra income을 만들수 없는 것을 알기에, 제가 가입한 웹사이트에 residential information란에 제 origin of country 를 한국 주소로 가입하고 SSN No.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활동중인 웹사이트에서 제가 기입한 한국 주소로payment을 보내기 위해서 , W-9 (1099) 대신 Form W-8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W-8 을 작성해서 보낸 후, 웹사이트 로부터 payment을 한국 주소로 받는다면, 나중에 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제 상식에 의하면 제가 SSN을 기입하지 않았고 payment이 한국으로 이루어 지니까, 제가 미국에서 income tax보고시 이 extra income부분은 기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제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INS에서 제 extra income에 대한 기록을 track할 수 있나요?
2. W-8 form을 작성했을 시, 그럼 제가 W-8 에 관련된 income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한국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