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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에 관해 궁금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uz**** 공감0
조회1,387 작성일10/18/2010 12:36:33 AM
2005년도에 제가 I-130 이라는 것을 소개 받아서..

아는 변호사 분이 접수를 해 주셨는데.. [21세 이상 미혼 자녀 부분이에요]

접수 하고 6개월인가... 후에.. [I-797, Notice of Action] 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서 열심히 검색해 본 결과..

[Priority Date] 가 제 우선순위 날짜 라는 걸 알게 됬는데요..

2005년 4월 11일 입니다.... 네..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분께서 더 이상 일을 안하셔서..

이걸 혼자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는 미혼자녀는 추가 서류가 필요 없이 단순히 날짜만 기다리면..

영주권이 바로 날라 오거나 [가장 운이 좋을 경우],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메일 [감수해야할 사항이겠죠..] 이 온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추가 서류가 있다 [뭔지는 무료상담이라서 말씀 안하셨고..] 라고 하시고..

만약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변호사 선임을 선택해야 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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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7:38:59 A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현제 미국내에 계시면 I-130 승인서를 첨부해서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를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동안 신분을 잘 유지해오셨다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서야 합니다.I-485 양식과 설명서는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해외 (한국)에 계시다면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National Visa Center 웹싸이트에 실려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시와 달리 각 나라별로 필요한 서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청원자이신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해당 서류들의 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민수속을 하시는 이유는 영어 이상의 다른 고려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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