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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ollow to join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oma**** 공감0
조회1,277 작성일10/17/2010 5:25:59 PM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우선일자 2005년 8월) 이민 신청자입니다.

저는 신청 당시 싱글이었지만 약 2년 전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OPT 기간의 학생비자 신분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최근 다른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신분없이 178일 체류 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한국에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오픈 될 경우 배우자가 현재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다른 체류신분을 만들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뒤 FOLLOW TO JOINT 신청이 가능 한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가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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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7:27:44 AM
우선 일자가 열릴 때 미국에 계신 남편분의 영주권 서류 접수시 Follow to Join 신청서인 I-824를 함께 접수하신 후 부인은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178일간 학생신분을 위반하고 체류하고 계셨었고, 어떤 비자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비자 (취업비자로 추측이 됩니다만)가 거절된 적이 있다고 하시니, 방문을 위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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