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성년자녀로 이민목적을 가지고 게시므로, 입국목적을 속이시는 게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방문으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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