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10:47:58 AM 따로 운영한 비지니스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직장 근무를 실제로 했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