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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진행절차와 워크퍼밋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공감0
조회1,774 작성일10/25/2010 8:54:14 AM
성인미혼자녀로 시민권을 갖고계신 어머님을 통하여 I-485신청을 하였고,

두달전(8월)에 접수증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문날인이라고 들었는데 얼마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울러 두번째로는, 신청당시 E2-employee 신분이여서 따로 워크퍼밋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1월말로 체류신분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이제서라도 워크퍼밋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런지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한게 아니여서 이렇게 알아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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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9:26:52 AM
I-485 신청시 Work Permit 을 같이 신청하셨다면 이민국접수비를 $340을 절감하실수 있으셨습니다만, 다시 I-765 form을 $340 접수비와 함께 신청 하시면 됩니다. 90 일 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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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0 11:27:51 AM
제가 알기로는 I-485 신청시 이민국 접수비를 $1010 내셨으면 접수증 첨부하셔서 I-765 서류를 접수하시면 $340 안 내셔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Work Permit 받으신후 기간이 만료되기건까지 영주권 카드를 못받으시면 영주권 카드 받으실때까지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10/29/2010 10:16:06 AM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두분의 의견이 상반되는듯하여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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