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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 경우에 리엔트리폼 작성을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공감0
조회1,595 작성일10/24/2010 7:31:10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을 장기방문하려 하는데요
방문 사유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회사 소속으로
한국에 장기 파견근무 입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3~6개월 정도인 경우 미국 재입국시 사실대로 사유를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대던지 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해서 가야 할까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엔 무조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때에도 사실대로 체류 사유를 적으면 되겠습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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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9:33:45 PM
한국 파견 후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가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체류 사유는 한국 본사 근무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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