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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t**t**t**4**** 공감0
조회4,879 작성일10/22/2010 8:19:25 PM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받고나면 1년 혹은 3년 5년
일을 더 해야 한다며 스폰서를 서주기 전에 계약서를 내밀경우...거의 강제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계약서에 있던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영주권이 파기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고용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로 보호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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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3/2010 7:17:36 PM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는 성인의 자유 의사에 의한 계약은 계약 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에 관련된 법의 원리는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의 고용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해당 주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원칙에 의한다면, 종업원이 계약을 위반함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려면 먼저 그 계약이 적법하고 강제가 가능한 계약이었어야 하며, 계약 위반에 따라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고용주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주에서는 고용계약에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는 금액, 즉, Penalty 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주권 문제에 국한해서 본다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 180일이 경과하면,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불화 또는 기타의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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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0 10:00:01 PM
제 생각에는 영주권 파기는 잘 모르겠으나 계약 파기로 인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듯합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답변일 10/25/2010 10:55:39 AM
"그 계약이 적법하고 강제가 가능한 계약이었어야 하며, 계약 위반에 따라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고용주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적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prevailing wage금액의 반도 못받고 단지 영주권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있어야 한다는걸로 고용인입장에서 defese할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전문가님들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긴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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