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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형걸변호사님 추가 질문드립니다.영주권에 관해..

지역Korea 아이디e**rlo**1**** 공감0
조회1,874 작성일10/22/2010 5:55:57 PM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받고 고민했습니다.
6-7년 후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면서 care해주려면 이번에 서가 된 영주권을 신청해 유지하는 것이
6-7년 후 영주권 없이 들어왔다가 아이들이 부모초청 가능한 21세까지 6년 가량을 불법체류자로 있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얼마전에 시민권 인터뷰 하신 분이 reentry 2년 받는다고 해도 11개월 되었을때는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야 되는게 맞나요?
2.그렇다면 11개월 에 들어왔을때는 리엔트리 신청없이 잠깐 다녀 가도 되는건가요?
3. 2년기간 리엔트리를 받아서 2년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안되나요?(아이들이 최근 함께 살게된 아빠랑 살고 싶어 해서요) 2년 다되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4. 리엔트리 퍼밋은 몇 번까지, 그리고 1차엔 몇년 2차엔 몇 년 3차엔 몇년 이런식으로 각 회차당 몇 년 까지 받을 수 있는가요?
5. 리엔트리 신청 사유를 아이들과 남편과 거주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승인이 날까요?
6. 리엔트리 신청하면 지문날인하는 것 까지 4-6주 걸리는가요?
7. 리엔트리 신청비용은 요즘 얼마인가요? 11월부터 바뀐다면 얼마로 바뀌나요?
주실 답변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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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10:03:3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 기간안에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2년 안에 재입국 하신 후 다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발급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발급횟수가 많아질 수록 재입국 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발급 자체가 영주할 의사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2년, 2년, 그리고 1년 정도로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reentry permit 신청 사유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재입국시 문제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 네 그렇습니다.
7. 네, $385에서 $440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hgkim@pjleelaw.com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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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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