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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난한 미국인과의 결혼

지역Alaska 아이디sus**** 공감0
조회5,202 작성일10/21/2010 11:41:45 PM
주변에 미국인과 결혼하셨는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미 12년 전 미국인인 현 남편과 결혼하셨는데 그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 영주권 신청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는데 지금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체류 기간이 지났다고 여권을 이민국?에서 뺐어가고 법원에 출두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강제출국 판결이 나기도 하는 지
(서류는 들어가 있는데)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배우자가 일을 잡지 못해서 가끔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계속 적당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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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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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2010 2:17:27 AM
이해가 안가네요. 체류 신분은 어떻게 유지 하려고 했길레 영주권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것인지.
어여 변호사 선임 하세요.
답변일 10/22/2010 2:21:13 AM
추방판결을 받은 뒤라도 영주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 주변분들께 재정보증을 해달라고 부탁 하시면 되고요
이미 오래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 동안 같이 산 증명만 있으면 바로 본 영주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여권을 이민국에서 뺏어갔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답변일 10/22/2010 7:36:34 AM
옛날얘기 보다 현재를 말씀만 하셔야지 혼란만 가중 됩니다.일단 관광 비자로 오셔서 비자가 끝나 불체자가
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이란 두가지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합법적 비자 였으면 그간 내신 택스와 또한 허스벤
인캄등 변호사를 통해 구제 방법을 강구해 볼수 있으나
무비자로 관광 오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 하다고
들었습니다.즉 추방 됩니다.결혼 영주권 심사가 아주 까다로운데 과거 얘기는 오히려 역 효과 일것 같고
합법적 신분 해결만이 최선의 방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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