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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혼인신고관계

지역Korea 아이디f**77**** 공감0
조회1,819 작성일10/20/2010 8:02:11 AM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인과혼인신고를 하지않고잇는도중 장인어른이 미국시민권자로 딸(본인의처)을 초청하여 영주권자로 입국을 하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입국해야하는지 아니면 집사람이 먼저 입국을하고
본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어떤방법이 영주권을
빨리취득해 함께 살수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상호재혼이며 각각자녀가 두명씩있습니다 함께산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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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10:14:18 AM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60일후 혼인신고를하고 영주권자의의 배우자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신분을 비이민비자로 지키셔야합니다. 기간은 1년반 안밖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article 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14868

Q&A: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입력일자: 2010-09-07 (화)
방문비자로 입국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약혼자 비자(K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미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국적자의 이민 입국의도에 대하여 문답으로 알아본다.


최소 60일 지난후 체류신분 바꿔야
입국당시 이민의도 없는 걸로 간주


▲이민법에서 말하는 이민 의도 문제(Intending Immigrant Problem)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에 비이민비자(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제외)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발급 당시 제시한 입국의도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가 규정하는 입국의도와 다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학생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 이외의 노동을 한다거나 방문비자 입국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비자가 허용한 활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민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이민법 위반에 해당된다.

▲어느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미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Status)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ary)이 있다.

이민법에는 30일, 60일, 90일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부터 체류신분을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미 입국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strong suspicion)할 수 있다.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서가 접수되면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결혼 등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올 12월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 국적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이 방문비자로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약혼비자를 받아 들어오려면 시간적으로 더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심사관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결혼을 위한 입국이라고 답한다면 이는 방문비자의 입국 목적과 달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입국심사관은 방문비자 소지자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의심이 들 경우에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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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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