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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e****dte**** 공감0
조회3,341 작성일10/20/2010 6:57:04 AM
영주권(EB-3) 받은지 얼마 안되는데
제가 주 신청자 입니다.
제가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면 나머지 식구들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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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10:06:46 AM
이민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즉,영주권을 받으시고 스폰서회사에서 3-6개월 근무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가족들의 영주권에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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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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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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