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10:06:46 AM 이민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즉,영주권을 받으시고 스폰서회사에서 3-6개월 근무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가족들의 영주권에 지장 없습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