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는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고용주 혹은 업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비록 원격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회사의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E2비자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E2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거나(풀타임은 아닙니다), 강의 혹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먼 미래에 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강의를 댓가로 강의료를 지급받는다던지요. 이때 강의료는 모두 한국 계좌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미국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서도 힘든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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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고용주 혹은 업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비록 원격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회사의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E-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특정기간 동안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E-2신분의 유지요건을 지키고 있다면 (E-2 employer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다른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것은 허용됩니다. E-2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 (여전히 E-2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E-2 employee에게 미국내에서도 부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 일정정도의 부수입을 얻는 것 또한 원천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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