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College의 경우 1. No 2. In State, Out of State의 구분이 없으므로 COA(Cost of Attendance)는 같지만, FAFSA를 제출하여 Federal/State에서 주는 Financial Aid Aw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Public College의 경우 1. No 2. 영주권 받기전은 International Student이므로 Out of State Tuition Rate을 적용받아서 더 많은 COA를 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GA에 거주하여 GA의 Public College를 가게 되면 In State Tuition Rate을 적용받고, 마찬가지로 FAFSA를 제출하여 Federal/State에서 주는 Financial Aid Aw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4/6/2024 9:17:14 PM
학교 다니는 도중에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에 낸 학비에서 환급은 당연히 안될거구요, 대부분 in-state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지만 학교마다 다르다는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