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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초청 영주권 나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l**hsch**** 공감0
조회7,861 작성일7/17/2023 6:30:10 PM

안녕하세요.

가족 초청 3순위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 을 2010년도 1월에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가 2023년 6월에  이민국에서 visa case creation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두명에 자녀가 있고 첫째가 딸이 2003년 출생이고 

둘째가 아들 2007년도 생입니다.


궁금한게 첫째 딸 아이가 신청당시는 7세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 이민 초청 우선일자들이 많이 지체 되는 바람에 지금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 되는 나이라서 신청이 가능 한건지 궁금 해서 혹시 이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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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8/2023 3:24:14 AM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초청3순위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인데, 2010년도에는 자녀들이 7살과 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20세와 16세가 아닌가요? 아마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인 F2A로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법상 성년은 만으로 21세인데, 초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나이에서 빼 줍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민법상 F2A 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나이가 21세가 넘었는지의 기준은 Visa Fee Bill 을 지불하는 날입니다.  

초청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따님이 결혼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없으므로, 없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따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초청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케이스는 F3 즉,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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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8/2023 9:08:03 AM

첫째 따님이 성인이 되어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상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므로 동반하여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CSPA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해 주셔야 혹시라도 21세가 넘어 비자를 받게 되더라도 CSPA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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