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전부터 DACA 신분을 유지 하였다면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신분은 다카 이고, 결혼할 분의 신분은 곧 취업 영주권을 가질 예정입니다.
18 살 이전에 다카를 받았고, 계속 쭉 유지해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한국에 들어가서 신분을 변경해서 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못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못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8세전부터 DACA 신분을 유지 하였다면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못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에 하나 비자를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입국제한'이 걸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다른 비자를 받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