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나면 전 고용주가 I-140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민법 변호사 칼럼을 봤어요.
저도 I-485 신청 후 180일 이후에 스폰서 회사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스폰서를 변경하기 보다는 전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AC21를 써서
회사를 옮겨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AC21을 이용하여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고용의 진정성 문제를 차후 시민권 신청시 따지게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