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에는 영주권자이므로 AP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국( parole) 혹은 '웨이버'(visa waiver) 을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승인 후에는 영주권자이므로 AP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국( parole) 혹은 '웨이버'(visa waiver) 을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