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6/2022 8:01:21 AM 유효한 여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한국 방문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https://youtu.be/0afmXnIQl8s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8:13:41 AM 접수증 및 (구) 영주권을 가지고 출국하시더라도, 영주권 만료 후 1년이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