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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그린카드 수령 전 이사해도 되나요?

지역Texas 아이디B**za0**** 공감0
조회2,767 작성일2/20/2022 9:52:38 AM
영주권자인 제가 아들을 초청하여 아들이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받았습니다(5월 중에 미국에 들어 올 예정입니다)
영주권카드(그린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이사를 가도 될지 아니면 이사를 미루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USCIS로 반송될 위험성이 있어, 자칫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그린카드를 수령할 때까지 이사를 미루는게 좋을까요?
또는 2. 아들이 입국하기 전에 제가 이사를 마친 후,
아들이 입국할때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새주소를 알려주면 될까요?

그린카드 수령 전에 이사를 간다면:
USCIS에 ‘주소변경신고서’(AR-11)를 제출할뿐 아니라, USCIS 지역 사무실에도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댈러스에 살고 있으니 3. USCIS Texas Service Center가 지역 사무실입니까?

4. 미국에 입국하고서 얼마나 기다려야 그린카드가 집으로 배달될까요?
5. 그린카드 수령은 우체국의 Address of Change로는 안되는 중요 문서입니까?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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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0:26:27 P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이사를 가지를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r11으로 주소이전시 배송실수가 잦는게 일반적이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을듯 사료됩니다. 입국후 대략 2달 정도 기다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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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1/2022 8:10:55 AM

1. 이사하시고 우편물을 포워딩(forwarding)하시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입국심사관이 주소를 업데이트 해 줄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소 업데이트는 개별적으로 카드를 제작하고 있는 이민국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4. 영주권이 배달되는 기간은 개인차가 있고 3주에서 3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 우체국의 change of address로 새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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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22 3:59:38 PM
변호사님 말씀들대로 이사 안 하는 것이 제일인데 어쩔 수 없으면 우체국에 address change 신청 하시고
공항에서 시큐리티 아닌 이민국 직원에게 주소 변경 신청을 한다면 receipt 를 꼭 받으셔야 될 거 같네요
워낙에 하도 잘 잃어 버리는 인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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