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9:03:58 AM 입국이후 지금까지 신분이 계속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말하므로, I-94, 비자, (학생이라면) 성적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0:07:04 PM 안녕하세요I94, 비자, i20 등을 준비하셔셔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o**e****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4:17:32 PM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통하세요 서류 한 번 미끄러지면 골치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