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왔다는 표현의 개념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후천적 국적취득자로서 그 국적취득시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자녀분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서 한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병역의무는 그대로 역시 유지되구요.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국외여행허가는 그 허가항목이 여러가지이므로 그 항목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에 귀국할 필요가 없이 미국내에서만 체류하고 그 체류자격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미국내에서만 체류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