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10:02:05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신분이신경우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신종사기행위에 속하는지 받으신 편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p**99****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12:01:17 P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신분 문제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은 벌금에서 면제 됩니다. Form 8965 를 작성해서 세금보고에 추가하면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