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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오바마 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l**ms7**** 공감0
조회3,890 작성일12/11/2016 8:21:29 PM
안녕하세요 불체의 신분으로 세금을 꼬박 꼬박 잘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영주권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번에 IRS 에서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큰

벌금을 내야 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2700불 가량)

제가 건강보험에 들고 싶어도 오바마케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들 수 없는데 세금보고를 한다는 이유로 IRS 에서는 무조건 건강보험적용자로

포함하여 벌금을 내라하니......저와 같은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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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10:02:05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신분이신경우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신종사기행위에 속하는지 받으신 편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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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6 12:57:29 AM
그런식으로 세금내고 산 사람중에 영주권 취득한 사람도 많다는것도 혼자 부정해라 ㅋㅋ
답변일 12/13/2016 12:01:17 P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신분 문제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은 벌금에서 면제 됩니다.
Form 8965 를 작성해서 세금보고에 추가하면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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