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8:31:31 PM 안녕하세요이중국적자라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하나만 소유한 사람과 다르게 차별대우를 받게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 출입국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 모두를 지참하시고, 연금이나 의료보험 혜택등의 혼란이 올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