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1년 3월에 밀입국하여 2002년 5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결혼직후 남편이 중대한 병이 걸려 아이는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남편은 완쾌되었고, 한국의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2010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전에 앓던 병의 후유증으로 자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해서 미국에서 살고있고, 저는 10년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4년후에 재입국은 가능한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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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9/2016 10:55:44 PM
안녕하세요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신다면, 시민권자배우자분의 상태가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증명하셔서, 601A Waiver 신청을 통해서 재입국 면제 승인을 받으시면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 신청을 하신 후 대사관 인터뷰를 가시면 웨이버 신청을 허락 해 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 오랜 기간 동안 '별거' 하신 것이 혼인 관계를 의심케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문의자께 해당되는 웨이버는 601A가 아니라 601 웨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절차가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1) 10년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미국 입국을 하시려면 601Waiver로 10년 입국금지 사면신청을 진행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4년을 더 채우신 뒤 10년 입국금지가 해제된 후에 미국 입국을 하시려면 일반적인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셔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되는 다른 부정적인 요소 (범죄기록 등)가 없다면 청원서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