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무비자 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2년정도가 됬습니다 부모님 두분다 미국에 계시고 영주권자 이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한 기록이 있으면 10년동안 입국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만약 한국 출국시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라면 10년뒤에는 다시 자동으로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무슨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제가 가족초청을 진행 할려고 하는데 가족초청을 미국에서 진행하면 이번년 8월에 바뀐 입국금지면제법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7년동안은 미국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때문에 한국에 나가봐야 할상황 이라 그기간 동안 있는게 힘들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한국을 나갈려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를 가족초청 하면서 불체기록에 대한 사면신청(I-601Waiver)이 가능한가요 ?? 안된다면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서 가족초청 을 한다면 사면신청이 가능한가요 ?
둘다 가능한지 아니면 둘중 뭐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면신청 했을경우 성공 확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많이 낮은편인가요 ?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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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6/2016 4:42:50 PM
안녕하세요
1) 10년간 재입국금지 사유로 비자신청이 거절될수 있게 됩니다. 10년이 지나셔도 해당 비자에 맞는 조건이 되셔야지 승인을 받으실수 있게됩니다.
2) 601 Waiver 의 경우, 해당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신다면, 승인이 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