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이고 병역의무가 이미 해소된 상태이므로, 국적상실 없이 장기체류 하셔도 병역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적상실 신고는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는 40세 이고요, 시민권자 입니다.
병역 면제 허가는 받았지만, 국적 상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얼마 정도 있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 체류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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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이고 병역의무가 이미 해소된 상태이므로, 국적상실 없이 장기체류 하셔도 병역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적상실 신고는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