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연속으로 1년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 귀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2. 1년에 3~4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시는 정도라면 재입국 하신 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큰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1. 미국에 재입국하여 몇 년 정도를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지요?
2. 재입국 한 후에도 2분의 1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지요?
(예를 들어 1년에 3-4개월 정도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요? 한국에 연로하신 부친이 홀로계셔서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한국에 연속으로 1년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 귀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2. 1년에 3~4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시는 정도라면 재입국 하신 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