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14세 넘어서 영주권 신청을 새로 하셔야 하지만, 시민권 신청때 해당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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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