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이 18세가 넘으셨다면, 스스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영주권 취득경위가 가족초청이었다면, 해당 가족초청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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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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