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시민권 취득전까지는 해당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에 변화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