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6:40:34 AM 안녕하세요해당 영주권 사본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사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영주권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문날인시에는 반드시 영주권을 지참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여권, 영주권 사본, 지문날인통지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