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7/2018 5:09:2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8/2018 7:30:52 AM 이민국은 서류 심사를 할 때 여러 상황을 정상 참작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EDD는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자 연금도 시민권 받느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