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Second job으로 sole proprietorship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어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계획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sole proprietorship이 있으면 unemployment benefit신청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 비즈니스가 이름만 있는 상태이고, 자료를 찾아보니 sole proprietorship를 가지고 있으면 unemployment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직장에서 해고 전에 sole proprietorship를 문을 닫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