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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하와이 이혼 유기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지역Hawaii 아이디k**ungseo041**** 공감0
조회7,906 작성일12/14/2010 7:41:25 PM
현재 하와이에 살고 있고 이혼신청을 한지 벌써 7개월 입니다.
하와이주는 주법상 6개월이면 어떤 경우라도 이혼이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전에 이혼 신청을 했다가 사정상 1번 취소 한적이 있었구요.
그 후 다시 신청을 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의 싸인이 없어도 한쪽에서 신청을 하면 6개월이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상대방은 싸인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싸인하라는 동의서를 보내도 완전 무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별거한지가 벌써 3년이 되었구요.
집이 1채 있는데 3명이 공동 명의로 되어있구요. 저는 지금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명의는 엄마, 나, 상대방 입니다.
재산이랑 이혼은 별개 이지 않나요?
올해가 가기전에 다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확인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혹 변호사님들은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수수료는 지급하구요.
답답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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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4/2010 9:30:05 PM
이혼 신청을 한데가 어디에요?

변호사님께 했으면 변호사님이 아실테고
공증회사에서 했으면 거기다 문의하셔야 되고
합의가 하닌 이혼같으면 재산때문에 끝나지 않았을테니까?
아니면 이혼신청한 court가서 물어보면 알텐데?(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일 12/15/2010 8:21:17 AM
싸인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최장 1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개월은 사인하고 합의가 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혼신청서에 님이 청구하신 일들 그대로 처리 됩니다
처음에 의뢰할 적에 직접하셨으면 코트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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