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영구 영주권을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거의 결심한 상태이구요.
이혼이야기를 하자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을 통해 받은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I-407 ,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영주권과 여권이 제 수중에 있다면 아무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3년전 부터 배우자가 분실의 염려가 있다며 가족들의 영주권과 여권을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중입니다. 제가 그냥 나와서 재발급 신청을 해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배우자가 임의로 I-407을 작성해서 영주권을 취소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이러문제를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과정중에 이혼 변호사님께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혼 수속과는 별도로 경찰이나 이민국 혹은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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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12/14/2010 11:51:23 AM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영주권과 여권을 남편이 갈취혐위로... 맡기거나 주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보관중이라고 해도 않되며 이혼을 빌미로 영주권 포기각서에 싸인 강요하라는 내용도 포함해서... 그런 레포트를 가지고 이혼법정에 증거제출을 하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정법률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가장 적절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12/15/2010 8:10:20 AM
증거 없는 고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혼 전에 시민권 신청하시고요 여성보호센터(여자라면)에 연락 상담 하세요 남편이 협박한다고요 그리고 남편인지 부인인지 모르지만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데 위임장 없이 관공서 제출하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처벌 받습니다 경찰이나 상담센터에는 협박에 대해서 상담하시고요
남성분이시라면 목사님이나 상담센터에 상담하시고 역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부인이 영주권과 여권을 가지고 가서 않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