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20년전 합의 이혼한 증명서를 뗄수가 없네요! 도와 주세요......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849 작성일12/9/2010 4:08:47 PM
1990년 8월31일 네바다 주 클락 카운티 법원에서 합의 이혼에 관한 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름이 기억은 않 나지만 변호사도 동행 했구요.

판사의 질문 중에 아이 양육비에 관련돤 내용은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 이혼 판결문이라 하여 받은 서류로 한국 호적정리도 마친 상태 입니다.
물론 이날 이후 모든 세금이나 업무에는 싱글로 분류가 되었구요.
시민권 증서에도 Divorce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반려자를 맞아 새 삶을 마련하고 혼인 신고까지 마친 상태
인데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서류를 준비중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했습니다.

바로 제목에 명기 한대로 저의 이혼에 관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혼 증명서를 제출 할수가 없는 셈이지요

법원에서 파일이 없어 진걸까요?
아니면 이혼이 성립되어지지 않은채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온 것일까요?
정말 이렇게 답답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길을 가르쳐 주십시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아틀란타 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0 5:13:16 PM
당시 관할 지역 municipal court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9/2010 5:37:51 PM
비록 본인은 서류가 없지만 본인배우자분께서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않을까요?
어느 한쪽분은 가지고 계실텐데? 아니면 상대방은 이혼이 되어있을까요?
시민권 상으로도 DEVORCE라고 되어 있으면 증명은 되어있는것 같은데?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