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없는 상태고, 결혼한지는 5년6갤월이 되었습니다. 소송 절차 없이 동의할 부분을 협의해서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일 고려하는 점은 Spousal Support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즉, 직업이 있는 신랑의 월급의 1/3을 3년정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요. 구두로 협의만 하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놓으면 만약 차후에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는지요. 그리고 합의 이혼시 캘리포니아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합의이혼시 작성하는 서류 Form과 Spousal Support에 대한 Form이 어떤것인지요? 또한 다른 형식은 없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2/9/2010 2:25:26 PM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이혼판결신청시 첨부하여 이혼판결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 불이행에 해당되기에 그 집행이 용이해집니다.
합의서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맞게 작성되어야만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12/9/2010 3:52:50 PM
r검색란에 이혼을 치시고 한번 예전걸 살펴보세요
l**02**** 님 답변
답변일12/9/2010 7:03:30 PM
이혼은 결국 돈문제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돈 많이 버는 남자 어디 무서워서 결혼하겠습니까? 무서운 나라입니다... 돈 다 벌때까지 혼자 살아야지.. 이거 뭐 더라워서...
h**pybir**** 님 답변
답변일3/5/2011 9:27:50 AM
나도 여자입장이지만, 아래 '돈버는 기계' 님에 동의합니다.
같이 살때는 편안하게,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다가-많이 벌어오면 많이 벌어 올수록 더 편하게-
헤어질 때는 재산의 반을 또 놔눠줘야 되고, 헤어진 후에도 여자가 일을 않으면, 계속 먹여살려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한 후에도 연금의 반을 내놔야 되고, 사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죠.
결혼 한번 하면, 평생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도 좀 너무 한것 아닌가요?
물론 여자와 남자의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겠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 주부님들, 일합시다 ! 남자한테 얹혀서 평생을 보장받으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당당히 살아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