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제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고,,,영주권자입니다..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2년간 전처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법적 절차가 5월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데 다소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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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2/9/2010 9:09:10 AM
이혼소송절차는 이혼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혼판결문을 받아야만 비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판결문을 받는 절차까지 마무리짖지 않고 중도에 절차 진행을 그만두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사항은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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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e**** 님 답변
답변일12/11/2010 4:13:10 AM
ca 에서는 이혼신청을 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요 그안에 합쳐질수있는 기간을 잡은거고요
6개월 지나면 바로 신청해서 이혼 jurgement(판결문)이 오면 끝이죠 물론 상대방끼리 이혼후 위자료 애들 양육 모두 이혼합의서에 들어가 있죠